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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광고 6억원대 건강기능식품 판매 50대 입건

기사입력 : 2016-10-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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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대전 서부경찰서는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염 특효약으로 과장 광고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4)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블로그 등에 홍삼 등으로 만든 일반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처럼 광고해 6억7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은 제품 한 상자를 도매로 8만8천원에 사들여 소비자에게 34만5천원으로 파는 등의 폭리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신체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치료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으니, 구매 시 과장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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