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블로그 등에 홍삼 등으로 만든 일반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처럼 광고해 6억7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은 제품 한 상자를 도매로 8만8천원에 사들여 소비자에게 34만5천원으로 파는 등의 폭리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신체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치료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으니, 구매 시 과장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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