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가 가짜로 발급해 준 실습확인서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최모(51)씨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2년간 요양원 종사자 근무 인원과 시간을 허위로 등록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는 요양급여 3억7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신의 요양원에 입소한 무연고 노인 4명의 노령연금 통장을 관리하면서 연금 3천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이씨는 공단이나 지자체에서 월 1회 점검이 나올 때는 허위 등록한 직원에게 연락, 시설에 나와 있도록 해 적발을 피했다.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 노인들의 통장에서 연금을 인출, 의료기기 등을 구입해 피해자에게 제공했다며 허위로 영수증을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법, 횡령 액수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씨가 피해 변제 명목으로 1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들어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경찰청 이재현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이 대부분 치매가 있거나 무연고자들이어서 연금을 착복하더라도 전혀 알 수 없고,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하더라도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부정 수급한 요양급여는 회수하고 관련 기관에 철저한 관리 감독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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