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지난 6월 중순 오전 2시께 광주 동구의 한 주점에서 동석한 A(20·여)의 6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해 계단을 내려오다 미끄러지면서 머리를 다쳐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된 후 휴대전화를 분실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조씨는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되며 놓고 간 휴대전화를 훔쳐 셀카(셀프카메라의 줄임말)를 찍었다가 자동으로 스마트폰 공유서버(클라우드)에 업로드되면서 절도 사실이 들통났다.
경찰은 가출한 상태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마저 사용 정지당한 조씨가 페이스북에 지속적으로 접속한 사실을 발견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출석 요구를 보내 자진 출석한 조씨를 검거했다.
조씨는 "처음에는 휴대전화를 A씨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보관하다가 가로채 사용했다"고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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