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19)군 등 10대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이 낸 자료를 보면 A군 등 3명은 지난해 7월 6일 오후 7시 40분께 부산 금정구 금사교차로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대기하고 있다가 이면도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들은 오토바이 수리비 100만원, 운전자와 동승자 2명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309만원 등 409만원을 받아 챙겼다.
대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주도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이면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의 잘못이 훨씬 크다는 점을 노렸다.
경찰은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5월 말부터 올해 5월 말까지 8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4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반경 200m 이내에서 비슷한 유형의 교통사고가 되풀이되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수사를 시작해 보험사기 일당을 붙잡았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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