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18일 오후 7시께 단양군 대강면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온 아들을 혼내다 B씨가 자신과 부인(71)을 폭행하자, 흉기로 가슴 부위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깊이 1㎝, 폭 3㎝가량 상처를 입었지만 중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농사일도 거들지 않고 빈둥거리는 아들이 또 술을 먹고 들어와 꾸중하자 목을 조르고 이를 말리는 집사람까지 폭행했다"며 "홧김에 흉기를 들었는데 아들이 내 손을 제 앞으로 잡아당겨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가 평소에도 부모에게 자주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왔다는 관련자 진술에 따라 퇴원 후 보복 가능성에 대비해 A씨 부부를 피해자 임시숙소에 격리 조치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는 알코올 중독 치료를 주선할 방침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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