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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재벌가의 숨겨진 부인” 2억8천만원 사기혐의 60대女 붙잡혀

기사입력 : 2016-10-2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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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자신이 재벌가 사위의 숨겨진 부인이라고 주장하며 친척에게 수억을 빌린 뒤 도박으로 날린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백화점 VIP 고객이던 이 여성은 매장에서 의류와 화장품 수천만원 어치를 받아간 뒤 대금을 갚지 않기도 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대기업 회장 사위의 내연녀를 사칭해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백화점 외상값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정모(60·여)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는 친척 A씨에게 대기업 회장 사위이자 중소기업 대표의 내연녀 행세를 한 뒤 작년 1월부터 151차례 2억 8천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벌가 사위와의 사이에 아들을 낳아 평생 먹고살 걱정은 없으며, 전당포에도 비싼 패물을 맡겨놓았다는 둥 각종 거짓말로 A씨를 꼬드겨 돈을 빌렸다.

정씨는 대기업 회장 사위로부터 받기로 한 동부이촌동의 아파트 명의 이전만 되면 바로 돈을 갚을 수 있다는 거짓말로 A씨의 돈을 지속적으로 뜯었다.

정씨는 올해 5월부터는 일종의 외상 판매 방식인 VIP 고객 전용 '인프린팅 구매' 서비스를 악용, 고가 의류와 화장품을 4차례 약 2천만원 어치를 가져간 뒤 대금을 갚지 않기도 했다.

사기 등 전과 9범인 정씨는 전에도이번과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쳐 약 14억원을 가로채 4년가량 수감됐다가 재작년 9월 출소한 전력이 있다.

평소 경마 도박에 빠져있던 정씨는 도박 자금이 필요해지자 또다시 재벌가 사위의 내연녀를 사칭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8월 고소장을 접수하고 정씨에게 출석 요구를 했다. 하지만 정씨는 처벌을 우려해 찜질방을 전전하며 생활하다 이달 11일 강남의 한 찜질방에서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

정씨는 가로챈 돈을 경마 등 도박에 날리거나 백화점에서 명품과 의류 등을 사는 데 다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계속 수사 중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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