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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서 어선 운항한 40대 선장 적발

기사입력 : 2016-10-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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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술에 취해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19t급 어선 선장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달 7일 오전 인천시 중구 무의도 남방 1.8㎞ 해상에서 술에 취해 어선을 몬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출입항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선이 있다'는 상황실의 통보를 받고 출동한 해경 경비정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0.116%였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6일 오후 10시쯤 소주 6병을 선원들과 나눠 마셨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장기조업 허가를 받아 지난달 18일 출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음주 운항을 하다가 적발되면 일반 도로에서의 음주 운전보다 엄한 처벌을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아예 취소(3차 적발 시)되거나 3개월(1차 적발 시)에서 1년(2차 적발 시)까지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인 음주 운전자에게는 면허 정지 100일과 함께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0.1∼0.2%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와 함께 6개월∼1년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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