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성매매 알선 및 공갈 혐의로 A(15)양을 구속하고, B(15)양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양 등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께 성남시 수정구의 한 상가 건물 인근에서 동네 후배인 C(14)양 등 3명을 불러내 "돈이 필요하니 조건 만남을 하라"고 강요, 성매매 대가로 받은 1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양 등은 같은 날 오후 8시께 성남시 수정구 공원에서 자신들의 흉을 봤다는 이유로 또 다른 동네 후배 D(14)양의 머리 등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18만 원을 빼앗은 혐의다.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몇 장 필요'라는 채팅방을 개설해 성매수남을 모집했다.
이어 C양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을 제외한 다른 두 피해자들은 교복을 입은 모습을 본 성매수 희망자가 그냥 돌아가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A양 등을 모두 붙잡았다.
A양은 경찰에서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중학교 2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은 물론 폭행을 하고, 돈을 빼앗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C양과 성관계를 한 남성의 뒤를 쫓고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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