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9월께 '광양보도방연합회'를 결성해 여성 접대부를 유흥주점에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3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미등록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모두 14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광양시 중마동 일대 17곳의 유흥업소 업주를 상대로 자신의 종업원을 이용하지 않거나 자신들의 뜻대로 응하지 않으면 접객원 공급을 차단해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행패를 부려 손님을 내쫓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보도방 업주 중에는 광양 시내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B(35)씨 등 2명과 속칭 '동네깡패'로 불리는 3명이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유흥업소 업주들이 장기간 피해를 보면서도 이들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 점으로 미뤄 또 다른 피해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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