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으로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A(36)씨 등 14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B(36)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미국·일본 등 해외에 각각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 158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각각 운영한 3개 사이트는 문자메시지나 전화 등으로 홍보를 해, 회원을 모집했다.
이어 회원에게 국내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나 홀짝을 맞추는 사다리 게임, 달팽이 경주 게임 등 사행성 게임에 돈을 걸도록 했다.
회원에게 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베팅에 성공하면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다시 입금해 주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다.
이 기간 이 사이트 3곳에 입금된 게임머니는 총 1천341억원, 이들이 각각 챙긴 범죄 수익금은 총 158억원이다.
이들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승률이 높은 회원은 사이트에서 강제 탈퇴시키는 등 편법을 썼다.
또 중국·베트남 등 해외에 운영 사무실을 두고, 국내에서는 주로 직원을 고용해 홍보업무만 해 경찰 수사망을 피했다.
회원에게 받은 게임머니와 수수료 등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불법 환치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외에 도피 중인 C(37)씨 등 공범 8명을 인터폴 수배했다.
류근실 사이버수사대장은 "도박 운영자와 도박자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사이트 회원들에 대해 소환 조사를 하는 등 온라인 불법 도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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