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식품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과산화수소가 검출되고, 단맛을 내는 설탕과 소르비톨의 함량을 허위로 신고하고 중국산 조미오징어채 166톤, 시가 15억원 상당을 부정수입한 업체대표 50대 A씨 등 3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중국산 조미오징어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총 6개 업체를 통해 국내로 수입돼 시중 유통됐다.
이에 세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에 대해 긴급회수명령을 내렸고, 이미 판매돼 회수가 불가능한 제품을 제외하고 35톤가량을 회수했다고 전했다.
불법 수입된 조미오징어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검사 결과, 설탕은 신고 함량인 1.5%보다 13배 많은 19.8%로 검출됐다. 소르비톨은 신고 함량인 0.5%보다 43배 많은 21.7%가 검출되는 등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설탕과 소르비톨((과다복용 시 설사와 복통 유발)의 함량이 조미오징어채의 약 40%를 차지하는 설탕 범벅인 조미오징어채로 밝혀졌다.
특히 과산화수소(적은 양에도 위경련과 구토 및 설사유발)가 제거되지 않은 제품은 국내유통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사실상 국내 수입이 금지돼 있다.
불법수입 업체들은 국내 소비자가 선호하는 하얀색 조미 오징어채를 만들기 위해 과산화수소를 생산과정에 표백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식약처 식품검사시 전수조사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 과산화수소를 제거한 별도의 검사용 제품으로 식품 수거검사를 대비하고, 성분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식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불법수입 업체들은 조미오징어채에 부과되는 관세(20%)를 포탈할 목적으로 A 업체는 타 업체 명의를 사용해 수입공매 추천권(한국수산무역협회에서 업체당 49톤으로 물량을 제한하여 배정)을 낙찰 받은 후, 한-중 FTA 협정관세(0%)를 허위로 적용받는 방법으로 관세 2억원 상당을 부정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본부세관측은 “조미오징어 수입업계 전반에 대해 유사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불량수입식품 차단을 위한 대책을 마련,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불량식품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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