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여인숙 간판달고 성매매한 업소 적발

기사입력 : 2016-10-25 15:35
+-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충북 제천경찰서는 역 주변에서 숙박업소를 가장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9·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건물주 B(58·여) 씨와 C(40)씨 등 성매매 여성 3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제천역 부근에 샤워시설과 침대를 갖춘 밀실 6개를 갖춘 시설에 여인숙 간판을 내걸고 C씨 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건물주 B씨는 지난해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처벌을 받은 뒤 임대를 계속해 오다 이번에 다시 적발됐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