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조세포털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유관기관의 행정처분 등 사후 조치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적극 조치했다.
부산청 2부장을 팀장으로 ‘갑질횡포 근절 특별팀을 구성, 수사·형사·외사·여성청소년 등 분야별 경찰수사력을 집중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9월 1~12월 9일)을 실시하고 있다.
범죄유형별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음식점, 백화점·마트 종업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갑질 횡포 불법행위가 69.3%(113명)로 나타났다.
- 콜센터 직원에게 343차례 전화해 욕설한 블랙컨슈머 검거(피의자는 한 번 전화하여 1시간 이상 욕설한 사례도 있었으며, 콜센터 직원 10명이 스트레스성 복통 및 두통을 호소, 일부 직원은 장기 휴가를 사용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가 마비됐다).(남부서 경제)
- “소속 노조원을 사용치 않으면 노조원들을 시켜 비산먼지 및 소음, 안전규정 위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중소 건설사 협박한 노조분회장 검거(피의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존 업체를 밀어내고 건설사와 계약을 했고, 피의자의 행동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등 피해 발생).(기장서 지능)
◇직장·조직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인사·채용 비리 및 각종 불법행위가 17.8%(29명)로 파악됐다.
- 월급을 받는 운전기사에게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5400만원 상당 사용한 고용주 검거(피해자는 피의자의 해고 위협에 신용카드를 빌려주었고, 이후 카드빚 압박으로 인해 가정 내 불화가 발생하고 우울증 증상 시달림).(남부서 경제)
- 하청업체의 영업직 직원으로부터 1억원을 편취한 원청 사무직원 검거(피의자는 하청업체가 재계약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핑계로 거액을 차용 후 도주, 이후 경찰의 추적수사로 검거되어 6천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변제약속함).(남부서 경제)
- 일처리를 제대로 못한다며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회에 걸쳐 욕설하고, 폭행한 직장 상사 검거(피해자는 피의자의 행동으로 인해 직장 내에서 소위 ‘왕따’를 당하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함께 받아왔고, 결국 퇴사함).(해운대서 경제)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직위 이용, 아파트관리업체로부터 재계약 대가로 220만원 상당 식사․술값을 제공받은 피의자 검거(을(乙)의 입장인 아파트관리업체로서는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조차 할 수 없었음).(연제서 지능)
◇권력·토착형 부패비리 8.6%(14명)로 분석됐다.
- 주택재개발조합사업 관련 업체 선정대가로 합계 5천5백만원 상당 뇌물수수한 재개발조합장 검거(피해자들은 재개발 관련 사업을 따기 위하여 조합장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음).(영도서 지능)
- 부산시 산하 ◎◎실업팀 감독 지위를 이용 ◎◎용품 업체에서 납품받은 물품을 되돌려 주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횡령(용품 업체에서는 계속하여 거래를 이어가기 위하여 피의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동래서 지능)
◇거래관계 지위를 이용한 하도업체 상대 민간거래관계비리 4.3%(7명)로 확인됐다.
-원청에서 받은 공사대금 5억2천만원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하청업체에는 공사 진행을 강요, 대금을 미지급한 피의자 검거(공정률이 40%‧80%에 이를시 각 대금정산하기로 약정했으나 지키지 않았고, 하청업체에서는 공사금을 받기 위해 원청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음).(남부서 경제)
- 하청업체 대상 압력 행사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사수주에 대한 사례비 형식으로 3억5천만원을 되돌려 받은 ◎◎플랜트 대표 구속(피의자는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거래를 끊을 것이라는 등으로 협박, 거래업체는 이른바 을(乙)의 입장에서 피의자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음. 국세청 조세포털 혐의 통보, 세금 환수조치 유도). (북부서 경제)
부산청 수사1과 안영봉경정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철저히 보호해 국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특별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무엇보다도 ‘갑질 횡포’의 특성인 음성화 현상을 고려할 때, 경찰 단속과 더불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주변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뒤 따라야 한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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