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소금에 쑥가루 등을 첨가하고 다이어트와 위장병 개선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장광고를 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업체 대표 김모(5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초부터 9월까지 경기 화성시에서 소금공장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가공소금 제품 약 2만8천개(소비자가 16억여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제염에 홍삼가루, 녹차가루, 쑥가루 등을 첨가해 '참숯 ○○염', '한방 ○○○염' 등의 가공소금을 만들었고, 지방 분해에 효과가 있어 다이어트에 좋다거나 체질 개선, 만성 위장병 개선에 좋다는 문구도 써넣었다.
특히 '한방 ○○○염' 제품에는 중국산과 국내산이 혼합된 약쑥찌꺼기를 배합한 후 인진쑥이 배합되지 않았는데도 원료란에 '인진쑥 0.6%(국내산)'이라고 적어넣었다.
이 쑥찌꺼기는 약쑥을 분쇄해 뜸용쑥을 제조하고 남은 것으로, 식용이 불가능하며 벌레퇴치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원료인 천일염, 녹차가루, 쑥가루 등의 보관상태 역시 비위생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제조일자를 한달 뒤로 적어두거나 3개월마다 한번 이상 하게 돼 있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등도 작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산한 소금은 원가가 1천원이 채 안되지만 취급하는 가게에서는 5만∼6만원에, 유명 오픈마켓에서는 10만원에 가까운 고가에 판매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장철을 맞아 소금의 소비가 많아지고 있는데 믿을 수 있는 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며 "부정·불량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1399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