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5년 합천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산업도자기 기술인력 양성과정의 국가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진주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보조금 8000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수행을 해왔다.
그러던 중 재료구입비, 강사료, 훈련생 교통비 등 명목으로 허위의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 보조금 1446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부정수급 한 혐의다.
또한 B씨는 국가보조금으로 2명의 강사에게 지불된 강사료 489만원을 반환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자인 서상영 경위(지능팀장)는 “지난 4월 20일 국가인권위 진정서 접수로 보조금사업 자료분석 및 공무원 등 8명을 조사했고 범행시인으로 26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고용노동청에 통보해 부정수급액 환수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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