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김모(53)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6일 오전 2시께 서울 노원구 한 음식점 앞에서 같은 택시회사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A(55)씨와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A씨가 자신의 얼굴을 먼저 때리자 화가 난 김씨는 300m가량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A씨의 배를 두 차례 찔렀다.
A씨는 함께 있던 다른 동료 직원들이 119를 불러 바로 병원에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김씨는 119 대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김씨는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맞은 것이 화가 나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자신의 원래 나이가 호적상 나이보다 더 많다고 주장하는데 A씨가 이를 인정해주지 않아 평소에도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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