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에 따르면 구미 소재 섬유수출업체 대표 J씨는 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을 담보로 수출채권을 은행에 양도하고 무역금융을 대출받는 조건의 거래(Open Account 거래)를 하면서, 604회에 걸쳐 스캔해둔 해외수입상의 서명을 사용해 수입상의 대금지급 확약 동의서를 작성,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무역금융 2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J씨는 200억원 중 41억원(연금 등 금융상품 9억원, 아파트 구입 3억원, 생활비 4.5억원, 자녀 유학생활비 보조 1억원, 공장구입 8억원 등)은 개인 가용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수출신고시 수출가격을 최대 13배 부풀려 신고하고 실제 보다 과다하게 대출받은 자금인 것으로 세관조사에서 확인됐다.
이 사건은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등과 관계있는 형법상 문서․인장에 관한 죄에 대한 세관 수사권을 확보(2015년 8월) 한 이후 이와 관련된 최초의 사례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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