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10시께 자신이 일하던 화성시 우정읍 농산물 가공업체에서 동료가 없는 틈을 타 분쇄기에 손을 집어넣어 엄지와 검지를 절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3천만 원의 휴업수당 및 장애보상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손가락을 고의로 절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올해 중순 장해급여를 지급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장해급여를 타낸 A씨는 곧바로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최근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면서 검거됐다.
경찰은 분쇄기 투입구가 스크루 형태로 돼 있는데도 절단된 손가락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점에 미뤄, A씨가 칼날이 설치된 배출구에 스스로 손가락을 넣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경찰에서 "우발적 사고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비슷한 사고를 당해 장해급여를 타낸 친척에게 수차례 그 방법을 묻고, 취업 당시 업체 측에 '4대 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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