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사와 최 씨는 201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어류 양식용 단미사료 5천여t 17억원 어치를 불법으로 만들어 유통한 혐의다.
A사와 최 씨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같은해 6월 1일 세균번식 방지 및 사료의 품질개선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동물성 단백질 어류 가공품 및 부산물인 단미사료의 수분함량 기준을 12% 이하로 강화하자 건조설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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