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경찰서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박모(42·원주시)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박 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40분께 홍천군 홍천읍의 한 아파트 앞 44번 국도에서 길을 건너던 이모(73)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지점에는 4㎝ 크기의 흰색 부품 조각이 떨어져 있었다.
이를 토대로 흰색 차량을 용의 차량으로 특정한 경찰은 사고 지점에서 1.5㎞가량 떨어진 곳에 정차해 있던 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지점 4.5㎞ 전방의 방범용 CCTV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사고 구간을 통과한 360여 대의 차량 중 블랙박스와 방범용 CCTV에 공통으로 촬영된 흰색 차량을 집중적으로 추적한 끝에 박 씨를 원주 집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용의 차량 중 사고 직후 20여 일간 운행 기록이 없는 흰색 승용차를 유력용의 차량으로 파악했다"며 "차량 소유주를 수소문한 결과 박씨가 운전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씨는 경찰에서 "일터에서 집으로 가던 중 피곤해 잠시 도로에서 잠을 청한 뒤 운행했다"며 "친구 소유의 차량이라서 보험 처리가 안 될 것 같고 무서운 생각이 들어 사고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중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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