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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 해고됐던 고교감독 복귀결정 논란

기사입력 : 2016-10-3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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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야구부 학생들을 폭행한 혐의로 계약 해지됐던 청주 모 고교 야구부 감독(순회코치)에 대해 학교 측이 한 달 만에 복귀 결정을 내려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인 데다 이 결정이 학교폭력 대응 메뉴얼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부적절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학교는 해당 감독을 선처하라는 야구부 후원회 등의 청원을 수용했다며 지난 27일 A 전 감독을 인스트럭터 형태로 복귀시키기로 했다.

A씨 복귀 결정은 청주시교육지원청이 지난달 28일 학교운동부 지도자관리위원회를 열어 해고 결정을 내린 지 한 달 만에 이뤄졌다.

학교 측은 충북도체육회가 다음 달 9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A씨 폭행 건을 다루기로 함에 따라 복귀 시점은 유보한 상태다.

이 학교 교장은 "야구부 학부모 대부분이 A씨의 복귀를 원한다는 청원서를 제출했고, 후원회와 동문회도 야구부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같은 뜻을 전달했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도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일선 학교가 교육지원청의 계약 해지 처분에 배치되는 복귀 결정을 내린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지원청에 대한 항명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자칫 체벌을 용인하는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경찰 수사 종료 전에 A씨가 다시 지휘봉을 잡으면 피해 학생들을 접촉하는 것이 불가피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토록 한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에 맞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학부모, 학생 전체와 개별적인 면담 등을 통해 야구부 운영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도교육청의 한 장학사는 "수사 중인 사안인데 피해 학생들을 바로 접촉할 수 있도록 조처한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다만 A씨가 순회코치에서 해고된 것은 맞지만, 지도자로서 자격 여부는 스포츠공정위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도교육청 조사 결과 지난달 22일 오후 8시께 야구부 운동장에서 1학년 선수 5명을 상대로 체벌을 가했다. 머리를 맞은 1명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이 학교 야구부는 교내가 아니라 모 교원연수시설에서 연습장을 마련해 운동하고 있으며 기숙사도 교원숙소를 증축해 사용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피해 학생들 조사에서 "감독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등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가슴·배를 걷어찼다"는 진술을 받았고, 흥덕경찰서는 폭행 건과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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