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탈리아 유명 브랜드 '엠포리오 아르마니' 시계 위조품을 판매한 혐의(사기·상표법 위반)로 정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정씨는 2006년 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T' 인터넷 쇼핑몰과 11번가·옥션·네이버쇼핑 등에서 2천236명에게 짝퉁 엠포리오 아르마니 시계를 팔아 6억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홍콩에서 수입병행사를 통해 직수입한 정품으로 정품확인서와 인증서 등을 확인 후 판매하는 것이라고 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이는 모두 허위였다. 경찰이 압수한 재고품 6개도 감정 결과 모두 위조품으로 확인됐다.
엠포리오 아르마니 정품 시계는 가격이 50만∼100만원이지만 정씨는 이들 제품을 20만∼30만원에 판매해 소비자를 끌어모았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들 제품이 짝퉁인 줄 모르고 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정씨가 짝퉁 제품 외에 국산 정품 시계를 함께 판매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쉽사리 속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씨에게 위조품을 공급한 수입병행사를 쫓고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