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모(45)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조모(56·여)씨 등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유씨 등은 201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서초구에 불법 무등록 다단계 업체를 두고, 전국 100여 개의 지사·지점을 운영하면서 말레이시아 M사의 SNS인 엠페이스(Mface)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만1천여 명으로부터 4천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계좌당 650만 원을 투자하면 엠페이스의 광고권을 얻을 수 있으며, 투자금의 60%에 해당하는 가상화폐를 받아 향후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하다고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또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각종 수당도 얻을 수 있으며, 만약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해도 가상화폐의 가치가 1년에 두 차례씩 1.6∼2배씩 상승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꾀었다.
그러나 엠페이스는 본사나 서버가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단순히 유씨 등의 범행도구에 불과했던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이 말레이시아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없었으며, 전국 지사·지점에서 투자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차명계좌로 받은 내역만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 등은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전국 지사·지점에서 정기모임을 하고, 세미나를 빙자한 사업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며 범행을 지속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 피해자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유씨 등을 모두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조직에 속한 이들 중에는 재판에 넘겨져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무등록 다단계 업체에 속한다'며 유죄를 받은 사례도 있다"며 "피해자들은 많게는 억대를 투자했지만 대부분 피해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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