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모 시공사 대표 조모(52)씨와 동생(50·현장 소장)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구속된 3명은 조씨와 함께 시공사를 운영한 공동대표 박모(51)씨 몰래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도록 하고서 대금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총 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횡령한 돈으로 땅을 사거나 다른 건설 회사를 세우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동대표 박모(51)씨는 건설업자 윤모(52)씨로부터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혐의로 윤씨와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조씨와 박씨 모두 건설업 자격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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