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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다 남은 양주로”... 가짜양주 불법 제조한 일당 구속

기사입력 : 2016-11-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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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전국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이 마시고 남긴 양주를 사들여 새 양주인 것처럼 속여 팔아 수십억대 수익을 올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일 불법 제조한 가짜 양주를 각지의 유흥주점에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유흥주점 업주 박모(53)씨와 종업원 김모(30)씨를 구속했다.

범행은 도운 또 다른 종업원 김모(29)씨 등 2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박씨 등은 201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손님들이 마시고 남긴 여러 종류의 양주를 한데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팔아 4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의 한 유흥주점을 운영한 박씨는 종업원들과 함께 경기도 수원, 인천, 부산, 전주 등 전국 유흥주점을 상대로 '먹다 남은 양주 삽니다'라고 적힌 명함을 돌리는 수법으로 양주를 사들였다.

이들은 유흥주점에서 500㎖짜리 빈 페트병에 담긴 가짜 양주를 병당 5천∼7천원에 매입했다.

박씨 등은 이 양주에 마트에서 구입한 저렴한 양주를 섞어 2만5천병의 새 양주를 만들었다.

제조 과정에서 이들은 술을 따르는 것은 가능하나 채워넣을 수 없는 구조의 양주병 입구에 이쑤시개를 꽂아 공간을 확보하고 가짜 양주를 채워넣었다.

김씨 등은 손님에게 술을 제공할 때 가짜 양주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이 부착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라벨 부위를 손으로 가리고 손님 앞에서 직접 개봉하는 척 연기했다.

이 라벨은 병마개를 개봉하는 순간 손상되기 때문에 이마저 위조할 수는 없었다.

유흥주점에 유통된 불법 제조 양주는 주로 만취한 손님에게 병당 15만원 상당에 팔았다.

경찰은 박씨 집에서 500㎖짜리 빈 페트병에 담긴 가짜 양주 107병과 가짜양주 매입 장부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 같은 방법으로 만든 상당수의 가짜 양주가 전국 유흥주점에 유통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남은 술을 섞어 만든 가짜 양주는 제조과정에서 불순물 등이 들어가 식품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무면허 주류 제조와 유통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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