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여자친구의 명의를 도용해 사채 대출을 받고, 여자친구를 성매매까지 시킨 혐의(사기 등)로 김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조직폭력배 관리대상인 김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여자친구 A(25)씨의 명의를 빌려 760만원의 일수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돈을 갚으라는 사채업자의 빚 독촉에 시달리는 A씨를 성매매에 동원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10월께부터 만나던 A씨에게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벌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일수대출을 6차례 받아 유흥비로 탕진했다.
A씨는 이후 매일 빚을 갚으라는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렸다.
김씨는 빚 독촉에 시달리는 A씨에게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자신이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시켜 35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저항하기도 했지만 문신을 내보이며 협박하는 A씨와 빚 독촉하는 사채업자의 괴롭힘이 무서워 성매매 행위를 한 달여간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김씨가 경찰의 단속을 피해 성매매 업소의 문을 닫고 잠적하자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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