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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취직시켜줄 수 있다"...지인에게 1억3천만원 챙겨

기사입력 : 2016-11-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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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기도 부천 오정경찰서는 청와대 출입 기자라며 지인의 아들을 공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수도권 모 일간지 기자 A(54)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들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취직시켜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7명으로부터 2억7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감 중인 업체 사장을 직업훈련교도소로 이감시켜주겠다거나 홈쇼핑에 휴대전화 케이스를 납품시켜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3일 "A씨는 최근까지 수도권 모 일간지의 청와대와 국회 출입 기자로 활동해 왔다"며 "여러 혐의를 받고 있어 구속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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