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영도관내 유치원 원장이 방과 후 및 야간돌봄 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사를 허위로 임용해 보조금 17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설립자의 인장을 임의로 사용해 허위문서를 작성했다는 서부교육청(유초등 보육지원과)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교사들이 원장의 요구에 의해 자신들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계좌접근매체를 양도했고, 그로인해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국고보조금(교원수당, 인건비 보조금 등)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교사들은 원장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원장들 간의 정보공유를 통한 ‘취업거부 등 불이익이 우려돼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이런 방법으로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은 방과후· 야간돌봄 교사 11명의 인건비 3600만원 상당을 허위로 청구하여 수령하는 한편, 실제로는 주간급식의 잔반을 야간급식에 재활용했음에도, 야간돌봄 운영비로 저녁급식 식자재를 구매한 것처럼 식자재 업체와 허위의 금액을 결재하고 매출전표를 발급받아 회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작년 4~9월간 300만원 상당의 급식비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작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학부모들로부터 특강비 명목으로 원아당 5~7만원 상당을 추가로 징수했음에도, 특강을 실시하지 않고, 그 대신 교육청에서 인가받지 않은 과목을 특강교사가 아닌 주간근무 교사로(특강비를 지급함이 없이) 하여금 대행케 한 후 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캐냈다.
경찰은 현재 원장이 작년 3월경 교육청에 설립자 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 설립자인 전(前)원장으로부터 11억원 상당을 주고 유치원 운영권을 매수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 前원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유아교육법위반 혐의)
또한 유치원운영에 있어 일반운영비와 국고보조금을 각기 다른 계좌로 분리해 지급토록 하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적용법률
- 유아교육법 제34조 2항: 3년이하, 2천만원 이하
- 국고보조금괸리에 관한법률 제40~41조 : 10년이하, 1억원이하
- 형법(업무상횡령) : 10년이하, 3천만원 이하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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