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모(44)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께 성남시 수정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모 공무원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해달라"고 요구하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보이고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소득수준 등 각종 요건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아 화가 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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