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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3만여대 유통한 통신사 직원들 무더기 적발

기사입력 : 2016-11-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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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우리 국민과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유령법인의 명의를 사용해 대포폰 3만여대를 유통한 통신사 업체 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이모(38)씨 등 알뜰폰 통신업체 직원, 국내 유명 통신사의 휴대전화 대리점 및 판매점 직원 등 8명을 구속하고 김모(34)씨 등 6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알뜰폰 통신업체 직원인 이씨 등은 데이터베이스 매매상에게 개인과 법인정보 2만 9천883건을 매입하거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개인 및 법인 명의 등을 받아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포폰 3만 1천736대 등을 개통했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가입신청서 없이 전산상으로만 개통, 명의변경 혹은 번호이동으로 개통수수료를 통신사로부터 받아내는 이른바 '해지밴' 수법으로 대포폰을 가개통했다.

'HONG GIL DONG(홍길동)'이라는 가상 명의를 사용하거나 체류 만료, 사망, 또는 출국한 외국인 명의 등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그런 후 '찌'라는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복제 프로그램을 이용, 중고 단말기에 신규 단말기의 IMEI값을 복제하고 유심(USIM)칩을 갈아 끼워 신규 단말기가 사용되는 것처럼 허위로 통화량을 발생시켰다.

신규 단말기가 3개월 이상 사용돼야 개통수수료를 환수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중고 단말기는 대포폰으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넘기고, 신규 단말기는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겼다.

이밖에 휴대전화 판매점 대표인 임모(39)씨 등은 대출광고 업주들과 결탁해 2012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휴대폰 통신요금 연체자 대출' 등 광고를 인터넷에 게재해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단말기 1대당 40만∼5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가입자들에게 휴대전화 532대를 개통하게 했다.

이들도 '찌'를 이용해 허위 통화량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개통수수료를 받아낸 뒤 중고 단말기는 범죄조직에, 신규 단말기는 장물업자에게 넘겼다.

이런 방법들로 이씨 등과 임씨 등이 벌어들인 수익은 각각 7억원 상당, 6억 7천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복제된 신형단말기를 구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외국인 신분 확인 시스템이 보완돼야 할 것"이라며 "휴대전화 개통 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주무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다른 별정 통신사들에도 유사한 유형의 위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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