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사기와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판매업자 김모(51)씨를 구속하고 김씨 부인인 강모(48·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 부부는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한 지하 창고에 루이뷔통·루이까또즈·메트로시티 등 국내외 명품 7종으로 위조한 가방을 보관하면서 2011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진품이라고 속이고 팔았다.
이들은 '짝퉁' 가방들을 1만 5천800명에게 판매해 15억 7천500만원 가량을 벌어들였다.
김씨 부부는 대포폰 35대와 대포통장 123개를 개설, 사용하고 G마켓·옥션·11번가·네이버 스토어팜·카카오스토리 등 인터넷 오픈마켓에 100여명의 계정으로 판매자 등록을 해 범행을 이어나갔다.
물품은 가짜 명의로 발송한 후 반송처로 택배 회사를 지정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해 수사망을 피했다.
상표법 위반 혐의로 집행 유예 기간 중이던 김씨는 앞서 경찰에 적발되자 부인을 대신 처벌받게 했으나, 이번에는 부부가 함께 단속됐다.
김씨 부부는 범행으로 번 돈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경찰은 "김씨가 짝퉁 가방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신원 미상의 인물로부터 공급받은 물건들은 피해자들이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외관상 진짜와 비슷했다"며 "G마켓·옥션·11번가 등 공신력 있는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팔려 피해자들로서는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하 창고에 있던 짝퉁 가방과 지갑 2천800개가량을 압수해 모두 폐기 처분했다.
경찰은 "특별할인이라는 명목으로 고가의 물건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주의하고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에서 판매자의 정보가 인터넷 사기사건에 등장한 적이 있는지 검색해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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