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강원 인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7시 25분께 인제군 남면 신남 휴게소 앞 44번 국도에서 무면허로 4.5t 화물차를 운전한 박모(47)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당시 경찰은 대형차량 사고가 잇따르자 음주 운전, 신호위반, 정비 불량 등을 단속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박 씨의 화물차 후미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자 500여m를 추격해 정차시킨 뒤 정비명령서를 발부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박씨가 지난 1월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박 씨는 1995년 8월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지난 1월까지 무려 9차례에 걸쳐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1월 적발된 무면허 운전이 지난 8월 특별사면돼 운전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주어졌음에도 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중장비 기사인 박 씨는 궤도형 굴착기를 자신의 화물차에 싣고서 공사현장을 오가는 등 수년간 운전면허 없이 위험한 질주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상습 무면허 운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건으로 벌금 수배 중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9시 29분께 인제군 남면 어론리 청정조각공원휴게소에서 45인승 관광버스 운전자 서모(57) 씨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서 씨는 지난 3월 12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
당시 등산객 44명을 태운 서 씨는 서울 신사역에서 인제까지 120㎞를 운전했다.
가을 행락철 관광 수요 탓에 버스 운전자가 부족하자 면허가 없던 서 씨까지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자나 벌금 미납자의 경우 차량을 몰다가 인명 교통사고를 내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할 가능성이 커 주민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무엇보다 정비 불량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무면허일 가능성이 커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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