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정교사 채용해 준다”... 억대 금품 챙긴 사립중학교 교장 적발

기사입력 : 2016-11-09 14:44
+-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교사 채용을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사립중학교 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A중학교 교장 김모(56)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아들의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여모(59·여)씨 등 교사의 어머니 2명, 여씨의 돈을 김씨에게 전달한 B고교 전직 교장 김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4년 1월 해당 중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1년여간 근무 중이던 C(36) 교사의 어머니 여씨로부터 아들의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6천만원을 받는 등 교사 어머니 2명으로부터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중학교 사립학교 설립자의 손자이자 1999년부터 교장을 역임해 온 김씨는 교사 채용 희망자에게 부모면담을 요청, 먼저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의 정교사 채용을 원하던 여씨는 아들 은사인 B고교 전 교장 김씨를 찾아가 채용에 힘써 줄 것을 요구, 그를 통해 A중학교 교장 김씨에게 돈을 건넸다.

경찰은 김씨가 돈을 받은 대가로 채용 희망자에게 논술 시험 문제와 공란의 답안지를 미리 제공한 정황을 잡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C씨는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사전에 받은 사실을 자백했지만, 또다른 교사 D(32)씨는 "문제와 답안지를 사전에 받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시험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두 교사는 "어머니가 교장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C씨와 D씨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

교사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김씨는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일부는 실제 기금에 입금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이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으며, '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요령'에 교사 채용을 대가로 한 금품은 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김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감사 결과에 따른 수사의뢰로 A중학교 교사 채용비리를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6차례에 걸쳐 1천1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과 학교 급식실 전기공사를 대가로 업자로부터 400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사립학교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교사 채용 희망자들의 어머니에게 뒷돈을 요구했다"며 "현재 추가 수사에서 드러난 정황을 보면, 한 교사는 미리 알려준 논술시험 문제와 다른 문제가 출제되자 집에서 써 온, 전혀 다른 내용의 답안지를 냈는데도 높은 점수를 받아 채용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중학교에 채용비리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