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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맞으면 일자리 준다” 노인속여 돈 타낸 의료생협 대표 구속

기사입력 : 2016-11-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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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세워 병원을 차린 뒤 '침만 맞으면 일자리를 주겠다'고 노인과 장애인을 꼬드겨 가입비와 공단 보험금을 '꿀꺽'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의료생협을 차려 가입비와 투자금을 가로채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변모(60·여)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변씨는 의료생협을 설립할 경우 의료인이 아니어도 병원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의료생협을세워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약속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그는 가입비 18만원과 투자금을 내고서 의료생협에 가입한 뒤 병원에 와서 1주일에 3번 6개월동안 침을 맞는 등 공짜로 진료를 받기만 하면 곧 설립 예정인 김치를 생산하는 사회적기업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꼬드겼다.

비교적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입장인 노인과 장애인들은 병원 진료를 공짜로 받고 일자리까지 얻을 수 있는 말과 조합원 모집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는 변씨의 감언이설에 속아 앞다투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변씨는 이렇게 2013년 5월부터 1천200명에게서 가입비 등을 받아 6억원을 빼돌리고, 병원 진료를 받는 이들에게 마치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준 뒤 뒤로 공단 부담금 21억을 부정수급했다.

경찰은 의료생협 설립 이전인 2013년 변씨가 딸과 공모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도 포착, 딸 치과의사 김모(32·여)씨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한의사 유모(42·여)·정모(29·여)씨도 적발해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변씨의 여죄와 더불어 범행 과정에서 브로커나 도움을 준 이가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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