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의료생협을 차려 가입비와 투자금을 가로채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변모(60·여)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변씨는 의료생협을 설립할 경우 의료인이 아니어도 병원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의료생협을세워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약속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그는 가입비 18만원과 투자금을 내고서 의료생협에 가입한 뒤 병원에 와서 1주일에 3번 6개월동안 침을 맞는 등 공짜로 진료를 받기만 하면 곧 설립 예정인 김치를 생산하는 사회적기업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꼬드겼다.
비교적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입장인 노인과 장애인들은 병원 진료를 공짜로 받고 일자리까지 얻을 수 있는 말과 조합원 모집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는 변씨의 감언이설에 속아 앞다투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변씨는 이렇게 2013년 5월부터 1천200명에게서 가입비 등을 받아 6억원을 빼돌리고, 병원 진료를 받는 이들에게 마치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준 뒤 뒤로 공단 부담금 21억을 부정수급했다.
경찰은 의료생협 설립 이전인 2013년 변씨가 딸과 공모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도 포착, 딸 치과의사 김모(32·여)씨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한의사 유모(42·여)·정모(29·여)씨도 적발해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변씨의 여죄와 더불어 범행 과정에서 브로커나 도움을 준 이가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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