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함양주재 기자로 작년 4월 함양군 소재 공장을 운영하는 B씨에게 ‘도로변 흙먼지 발생하고, 냄새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언론보도를 할 것처럼 겁을 주어 민원 무마명목으로 30만원을 계좌로 송금 받았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2009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건설업체, 채석장 및 자동차정비공장 업주 등 64명으로부터 157회(11회 사기)에 걸쳐 4186만원 상당 갈취 및 편취한 혐의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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