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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단순 교통사로고 묻힐 뻔 했던 살인미수 사건 밝혀내

담뱃불로 사고난 것처럼 공모해 위장하려다 끈질긴 추적으로 덜미

기사입력 : 2016-11-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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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지난 5월 단순한 풍문을 흘려듣지 않은 한 형사의 집념으로 자칫 단순 교통사고로 묻힐 뻔 했던 살인미수 사건을 끈질긴 추적 수사로 밝혀냈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형사고 광역수사대는 작년 1월 부산 강서구 일대 사고차량을 먼저 견인하기 위해 시비가 붙어 경쟁관계에 있던 40대 견인차량기사를 교통사고를 위장해 살해하려다 미수(6주상해)에 그친 상대 견인차량 기사 30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의 회사 상사 등 4명은 사고 직후 담뱃불 때문에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기로 공모하여 차량 블랙박스를 없앤 후 보험사에 허위보험까지 청구해 보험사에서 1억6900만원의 지급결정을 받아 그 중 치료비 등으로 4000만원을 지불케 한 혐의(사기, 증거인멸)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3명은 고의 사고일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자신들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을 염려하고, 또 다른 피해자의 동료 기사는 피해자의 치료비를 염려해 현장에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기로 공모를 하고 112와 119, 보험사에 단순교통사고로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보험사와 경찰 교통사고 기록을 살펴보던 중 사고원인이 보험사의 처리기록에는 ‘담뱃불 때문에 핸들을 놓쳤다’고 돼 있었으나 경찰 기록에는 ‘핸들을 꺾었다’고 돼 있어 고의 사고임을 확신하고, 지난 7,8월 두 달 간 가해자, 피해자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으나 모두 부인했다.

현장자료사진.(사진제공=부산경찰청)
현장자료사진.(사진제공=부산경찰청)
특히 가해자는 당시 담뱃불 때문에 입었다는 손 등의 화상, 구멍 난 바지까지 제시하며 극구 부인했고, 피해자도 차량 수리와 치료비만 현재 해결이 된 상태였기에 수사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지난 9월∼10월 까지 병원 진료기록, 현장조사, 국과수와 도로교통공단에 감정의뢰, 사설 자동차 공학연구소에까지 감정을 의뢰, ‘고의 충격에 의한 압착 사고’라는 과학적 자료를 확보한 후 다시 집중 추궁해 지난 10월 25일 피의자 등 관련자 전부로부터 자백을 받아 냈다.

김상철 형사는 “고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나, 책임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에 따라 책임보험의 한도(사망-1억원, 부상-2,000만원)내에서 피해자는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우선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이를 넘는 피해는 가해자에게 민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행히 피의자 A씨는 무보험상해 보험에도 가입돼 있어 최대 2억원까지 배상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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