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서서, 허위·과장광고 차량판매대금 편취 중고차딜러 등 89명 검거 기사입력 : 2016-11-10 18:18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스토리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대구성서경찰서는 허위ㆍ과장광고로 판매대금을 편취한 중고차 딜러 및 사업주 등 89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 허위·과장광고한 50개 업체를 관할구청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8월 중고차매매사이트에 현대 차량에 대한 허위ㆍ과장광고를 게시(50회)하고 이를 보고 구매하러온 피해자들을 기망해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9335만원을 편취한 혐의다.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