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까지 있는 유부남인 A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인 유학생 B(28·여)씨에게 미혼인 척 접근해 함께 살면서, B씨를 속이려고 대전 한 구청장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거짓으로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B씨의 친구인 재력가 중국인 C(28)씨에게 "유명 화장품 브랜드의 중국 총판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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