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방범창살을 절단하고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36)씨를 구속하고, 김씨에게서 훔친 귀금속을 사들인 혐의(업무상과실장물취득)로 금은방 주인 이모(5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초저녁 시간대 서울 광진구와 송파구 등지 아파트의 불꺼진 집을 골라 복도쪽으로 난 창살을 자르고 들어가는 수법으로 22회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6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의식해 사람 피부와 유사한 색깔에 눈썹과 코, 입술 등이 달린 고무 소재 복면을 머리부터 목까지 덮어쓰고 범행했다.
경찰은 김씨가 알루미늄 소재로 만들어진 창살을 절단기로 자르는 데는 1∼2분 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하루에 빈집 6∼7곳을 연달아 털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절도 등 전과 22범으로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4년간 복역하고 작년 4월 출소했다.
그는 자영업을 해보려다 1억원 가량의 손해를 보게 되자 또다시 범행에 손을 댄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훔친 물건을 이씨 등 금은방에 팔아넘겼고 이렇게 손에 쥔 돈은 생활비에 모두 썼다고 진술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