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나경 판사는 관세법 위반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자제품 수입업체 대표 A(42)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중국에서 LED TV 1천600대를 수입한 뒤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국에서 완제품 TV를 들여온 뒤 TV 뒷면에 'KOREA(한국)'라고 적힌 라벨을 붙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이 중국산 TV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과거 국산 TV로 받아 놓은 안전 확인서를 세관 당국에 제출해 허위 서류로 통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는 법령에 따라 허가, 승인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하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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