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 30분께 경남 김해시의 한 금은방에 마스크를 쓰고 후드티를 입은 채 침입해 금은방 주인 이모(70)씨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뒤 진열대에 있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훔친 금품은 18k 금목걸이 등 귀금속 34점(2천370만원 상당)이었다.
금품을 훔친 뒤 200여m를 달아난 A씨는 "도둑이야"란 이 씨의 외침을 듣고 달려 나온 방글라데시인 B(48)씨에 의해 붙잡혔다.
B씨는 이 씨의 금은방 바로 맞은 편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잡은 B씨에게 용감한 시민장을 수여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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