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경찰서는 이런 혐의(살인미수)로 A(5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40분께 충북 음성의 한 건물에서 보험회사 직원 B(40·여)씨를 손으로 폭행한 뒤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때마침 이 광경을 목격한 B씨 회사 동료가 A씨를 제지하면서 B씨는 큰 화는 면했다.
6년 전 변액보험에 가입한 A씨는 수익이 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원금의 10%가량 손실이 나자 수차례 항의했으나 회사 측이 불친절하게 대응해 홧김에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체 장애인인 데다 피해자 역시 선처를 원해 신병 처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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