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건설회사 현장소장을 하면서 신용대출 상환 압박을 받자 입사한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부하 직원을 상대로 작년 7월 신용대출을 하면서 부하직원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대출금 8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했다.
또한 부하 직원에게 고리(연 34.9%)의 대부업체를 소개해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그 대출금 96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총 1억7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피의자 A씨는 편취한 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A씨는 피해자인 부하 직원에게 2000만원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변제 약속을 함으로써 구속은 피하게 됐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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