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무자격 행정사무소를 운영해온 30대 A씨를 구속하고, 신생아계좌로 입금된 돈 중 일부를 횡령한 50대 남편B씨와 행정사자격증을 이들 부부에게 빌려주고 월 40만원씩 160만원을 받아온 60대 행정사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경북대병원의 도움을 받아 불법체류 베트남 부부 신생아동의 심장수술을 했음에도 현지 사정에 어둡고 한국어를 못하는 피해자 부부에게 수술비 3000만원을 대납했으니 갚을 것을 요구하고 어린이재단에서 제공한 후원금을 직접 관리해주겠다며 속여 2012년 6월~ 2015년 4월 총 3934만7600원을 편취 및 횡령함 혐의다.
A씨와 B씨는 병원 및 어린이재단 관계자들에게도 이모 또는 이모부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들의 보호자로 가장했다.
B씨는 어린이재단에서 매월 120만원씩 신생아의 계좌로 입금되는 통장을 자신이 관리해주겠다며 속여 840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생활비등으로 사용(횡령)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자국동포 상대로 불법체류 문제 해결·비자 연장·한국국적취득·친지 한국 초청ㆍ비행기표 사업 등을 빙자해 2014년 1월~ 2016년 4월 피해자 29명으로부터 1억8230만원을 편취하는 등 총 31명의 자국동포에게 2억21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결혼을 계기로 국내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 여성이 국내사정이 어두운 자국 동포들을 상대로 국적취득 등을 빙자해 금품을 편취한다는 피해자 신고로 조사에 착수했다.
그런 뒤 금융거래 확인 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추궁해 불법체류 베트남부부 신생아동에게 제공된 어린이재단 후원금 등을 편취한 사실 확인, 재질이 불량해 구속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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