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말리던 시민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 등)로 주모(26)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오전 0시 13분께 춘천시 퇴계동의 한 주점에서 춘천시청 9급 수습공무원인 주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주방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었다.
이에 주점 종업원이 흉기를 빼앗아 숨기자 "내놓으라"고 소리치며 종업원의 멱살을 잡고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를 발견한 주인과 손님 4명 등이 주 씨를 말렸으나 만취한 주 씨는 이들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 의해 지구대로 연행되는 차 안에서도 주 씨는 경찰관의 상의를 잡아당겨 목을 조르고 차에서 내린 뒤에도 경찰관의 허벅지를 깨물고 주먹을 휘둘렀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해 주 씨를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주 씨는 얼굴 등을 다쳐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과 춘천시 등에 따르면 주 씨는 지난 8월 30일 9급 공무원 시험해 합격해 임용 전 실무수습을 받고자 지난달 4일 춘천시청에 처음 출근했다.
이에 해당 부서 동료들은 새로 들어온 주 씨 등 2명을 환영하고자 춘천시 퇴계동에서 회식자리를 가졌다.
사건은 2차로 유흥주점을 간 뒤 벌어졌다.
이들은 이날 오후 11시 40분께 주점을 나와 귀가했으나 술에 취한 주 씨가 인근 주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집어 드는 등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주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민들이 먼저 때려 자신도 때렸으며, 경찰관 역시 무차별적으로 자신을 때려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정당방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주 씨가 먼저 폭행한 사실을 확인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우범자) 혐의로 주 씨를 구속했다.
한편 주 씨 측은 "당시 억지로 유흥주점으로 끌려갔으며 상사 A 씨가 '분위기를 맞추지 못하니 나가라'고 하는 등 폭행과 모욕을 당했다"며 A 씨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A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 씨 측은 체포 과정에서 과잉 진압을 당했다며 경찰관을 상대로도 검찰에 고소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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