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중 흥신소업자 3명과 20대 사회복무요원 1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쟁업체 사찰(거래처확보목적), 부동산 투기, 채무자, 내연관계 등의 소재를 알아 낼 목적으로 의뢰 받은 개인정보를 410회에 걸쳐 유출하는 방법으로 1억4000만원 상당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흥신소업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각종 광고지(벼룩신문,교차로,등)에 “각종 조회, 증거수집, 소재파악, 조회가능, 무료상담”이라는 광고를 내고 고객을 유치했다.
개인정보 의뢰자들(20대~70대)의 직업으로는 자영업,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주부, 회사원, 공인중개사 등으로 다양했다.
특히, 기업체 대표는 경쟁 업체의 거래처, 거래단가 등을 파악하여 상대 거래처를 빼앗기 위해 흥신소(심부름센터)에 미행․잠복을 의뢰 하여 기업정보를 취득했다.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은 사건 의뢰인들의 사건 해결을 위해 타인의 사생활 조사를 의뢰한 정황도 확인됐다.
박노준 경감(광역수사대 수사1팀장)은 “개인정보 활용의 보편화와 경제적 가치 증대, 간통죄 위헌판결 등으로 흥신소(심부름센터)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불법 흥신소의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타인의 사생활 조사,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수사 활동을 전개하던 중 일당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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