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김광호씨가 2016년 8월~10월 사이, 현대자동차의 엔진 결함 및 리콜조치 미실시 등을 공익제보하자 그해 11월 2일 김 씨를 해임 처분했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현대자동차가 김광호씨의 해임사유로 사내 보안규정 위반 등을 든 것은 공익제보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며 “김광호씨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언론기관의 취재에 협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현대자동차의 해임처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광호씨는 지난해 8월에서 10월 사이,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그리고 언론에 현대자동차가 엔진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포함해 32건의 품질문제에 대해 결함을 인지하고도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제보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김광호씨의 제보 사실이 알려진 이후, 현대자동차는 언론기관 등 제3자에게 유출한 내용이 회사 영업비밀에 해당해 사내 보안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2일 김광호씨를 해임 처분했다.
이에 김광호씨는 해임처분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라며 지난 1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광호씨가 언론기관의 취재에 협조한 것은 맞지만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공익제보한 행위의 일환이므로,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됐더라도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제14조 제3항)에 의해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는 “대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과연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며 “부패방지와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막중한 역할을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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