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Q회사의 현장 책임자로 2015년경부터 Q회사에 장갑 등 소모성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대표 등과 공모해 정상 납품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납품했음에도 정상 수량이 납품 된 것처럼 허위로 승인하는 방법으로 35회에 걸쳐 Q회사에 3억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다.
또 Q회사 직원 B씨 등 7명은 2013년경부터 납품업체가 납품한 자재를 몰래 빼돌려 임의로 반출한 후 납품업체가 재 납품하게 하는 방법으로 4억9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납품업체 압수수색, 금융계좌 분석 등으로 이들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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