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원룸 및 모텔에서 대포폰으로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사이트에 접속해 연예기획사 직원을 사칭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티켓을 싸게 판매 중인데 티켓 값을 송금하면 해당 티켓을 보내주고 아이돌 가수 등을 따로 만나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후 티켓 값을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도주한 혐의다.
손주관 경사는 “검거된 A씨(27)는 1억원 이상을 편취해 여러건의 지명수배 된 상황에서 광주, 부산, 경남 권 등을 다니며 도주해 오다가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광주 서구에서 잠복 중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며 “사이버범죄 특성상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확인 중에 있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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