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9시3분쯤 창원시 의창구 공장에서 출근하는 여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여자 탈의실에 침입, 피해자 옷장 문을 손괴하고 지갑 속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는 등 2개월에 걸쳐현금 및 상품권 등 147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
강법수 경감은 “피의자 A씨의 이동 동선을 추적 및 탐문 수사 중 PC방에서 지난 10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수사중이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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